외국인사증(VISA) 발급에 관한 사항
해외거주 합격자
- 아주대학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해당 학생에게 우편 송부함
- 본인이 사증 발급신청(재외공관) (필요서류 본인이 준비함)
기존 유학비자(D-2, D-4) 소지자
- 대학원 교학팀(율곡관 305호) 방문 후 표준입학허가서를 수령하여 본인이 관할(수원) 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신청(필요서류 본인이 준비함)
사증 관련 세부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참조(www.hikorea.go.kr)
신청기관
사증발급 인정서 신청은 국내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
비자 신청서류
- 신청서, 여권, 사진1매(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, 여권규격사진)
- 아주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표준입학허가서 : 합격자 중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대학원에서 발급
- 가족관계증명서 : 법무부 장관 고시 국가 21개국가에 하하며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
- 최종학력입증서류 원본 및 사본
-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(학력)를 취득한 자는 Apostille, 영사인증, 교육부인증보고서(중국 내 학위 취득자에 한함) 중에서 택일하여 제출하여야 함
- 재정입증 관련서류(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)
- 학위과정은 연간 $20,000이상을 입증하여야 하며, 표준입학허가서의 금액이 $15,000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함
- 지도교수의 연구비에서 생활비 보증을 할 경우 기존에는 '연구비 지원증명서'로 대체가 가능하였으나, 2013년 7월 법무부의 사증발급심사 강화 이후 국가별로 추가로 연구비 지원교수의 재직증명서, 연구과제 관련증명서(연구협약서 또는 계약서등)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- 법무부 장관 고시국가
- 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페루 - 총 21개국
유의사항
-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함
-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
- 제출하신 모든 지원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하신 서류가 부적합 또는 불충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
- 외국인이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, 입국 후 90일 이내에 소재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함
- 입학 후 제반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내규에 따름